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기본 서류!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꼭 내야 하는 서류로는
1.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2. 소득·세액공제신고서
3.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공제, 주택청약 공제)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1.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어디에서 구할까요?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친절하게 다운로드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2021.1.15.부터 서비스가 가능하며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자신의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조회 및 다운, 출력할 수 있습니다.(앗 물론 로그인 필수!)
그 외에도 월세나 주택자금 마련 관련 공제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제출 서류
먼저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1) 무주택, 2) 연소득 7000만이하, 3) 3억이하인 주택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월세액을 연말정산할 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득공제
둘째는 세액공제!
당연히 세액공제를 선택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그래도 소득공제로 받으실려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 신고하기]를 클릭하셔서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현금영수증 부분에 뜨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친절하게 주의를 주고 있네요..
출처: 국세청
출처: 국세청
그러면 대부분 세액공제가 유리한데 헷갈리게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을 까요?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이것은 필요없겠죠!!
그러면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계약증서 사본
3.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
3번 서류는 해당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이체 영수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를 연말정산 담당자에 제출하면 끝!
연말정산 주택마련 공제 제출 서류
주택마련 공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2. 전세 대출(무주택자로 국민주택규모)
3. 주택담보대출(기준시가 5억원 이하)
각각 조건을 만족한다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증명서류
3. 건물등기부등본(주택담보대출인 경우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많이 편해졌네요~ 예전에는 위의 것은 조회가 되지 않아 해당 은행에 직접가서 서류를 떼야 하는 번거로움있었죠.. 지금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할 수 있어 참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_^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하는 방법 정리!!!
첫째, 1월15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메뉴에서 자신의 연말정산 서류 발급 받기
(기타 다른 공제를 챙길 경우, 관련 서류도 꼭 챙기자!)
둘째,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하고 증명서류와 같이 담당자에 제출~~끝!
단! 이럴 땐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가 없어요!
출처: 국세청
위와 같이 특정 소득 이하라면 결정세액이 없어서 따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낸 세금을 전부 돌려받습니다!!와우~ 저도 예전에 9월에 취업하여 그 해 연말정산은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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