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기가 왔습니다!
예전부터 친구들끼리 이맘때가 되면 이런 질문을 하죠..
A: 야~ 넌 이번에 얼마 돌려 받어?
B: 난 30만원 돌려 받아...
A: 정말?! 난 100만원 더 내야하는데 ㅠㅠ
위의 상황을 보았을 때 A는 B보다 세금을 더내는 걸까요?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 친구들이 실제로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황당하면서도 조금 슬퍼지기도 해요 ㅠㅠ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면 이렇게 질문하면 안되죠! 그러면 연말정산이 무엇이며 도대체 귀찮게 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월별 납부한 세금을 연말에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여 많이 낸 경우는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국세청
즉, 다음과 같은 상황을 예를 들 수 있죠~
자신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을 합산한 금액과 연말에 자신이 내야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한 값을 비교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자신의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수에 따라 월별로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표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변경할 수 없으며, 연말정산 결과 후 80%, 100%, 120% 변경 가능합니다. 만약 선택하지 않으면 100%적용!, 다달이 많이 내고 연말에 돌려받고 싶으면 꼭 120% 신청해야 겠죠!!)
그런데 내가 1년간 낸 세금이 위의 표의 경우는 234,240원인데 계산 후 세금(결정세액)이 200,000원이라면 내가 34,240원을 안내도 되는 것을 냈기 때문에 34,240원을 환급해준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낸 세금이 200,000원이 안 된다면 그만큼 추가로 내야 합니다 ㅠㅠ
즉, 연말정산 시에 돌려받는다는 금액은
(이미 낸 근로소득세 총액) - (연말정산 후 계산 된 세금) 입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내가 돈을 돌려받는 다는 사실 만으로 내가 연말정산을 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알뜰히 해서 결정세액을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올해 내가 낸 세금이 많았던건지 따져 봐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낸 근로소득세 총액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공제대상가족수 및 원천징수세액 조절에 따라) 돌려받고 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저희 집도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근로소득세 총액이 더 적었습니다.. 맞벌이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등록이 되어 있는 쪽이 월별 근로소득세를 휠씬 많이 떼어 냅니다~
이렇게 귀찮은 연말정산을 왜 하나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의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세청은 말하고 있지만 개뿔.. 그냥 세금 더 걷기 위한 수단이죠...한마디로 연말정산이란? 정부: "이제부터 세금을 왕창 낼텐데 지금부터 한번 발버둥 쳐봐 ㅎㅎㅎ" )
지금까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앞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야~ 이번에 너 결정세액 얼마 나왔어?
B: 나는 이번에 375만원 나왔어..(그래도 세금을 405만원 내서 30만원 돌려 받아^^)
A: 그래?! 난 350만원 나왔는데~(세금을 250만원 밖에 안내서 100만원 내야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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